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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by 사희언1 2024. 3. 25.

근로장려금,자녀자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

 

신청자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요건등을 충족하는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정기분(5.1~5.31)신청->8월말 지급

기한후(6.1~11.30)->10월말~ 다을해 1월말 지급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 신청
홈택스신청

3.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신청대리평일 9~18(·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동신청제도
자동신청제도